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사월 본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 퇴사할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어떤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그대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방법
원칙은 연차휴가를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기 68207-620)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계연도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620 2003. 5. 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이나 근로자는 법정 연차휴가일수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는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경우에도 법정 휴가일수만큼만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이 부여받았던 연차휴가보다 줄어들어 기득의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서 2021.7.1.자 입사한 근로자가 2024.1.1에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1년 미만은 입사연도에 기재함.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기준일 | 입사일 기준 휴가 | 기준일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2022-7-1 | 15+11(1년 미만) | 2022-1-1 | 7.5+11(1년미만) |
2023-7-1 | 2023-1-1 | 15 | |
2024-1-1 | 15 | ||
총 일수 | 41 | 48.5 |
즉, 근로자는 회계연도로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았기 때문에 7.5일을 추가로 부여받았지만 별도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로 정산해야합니다.
기업담당자분께서는 직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 등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내 규정을 확인한 후 본인의 연차휴가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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